WAS 접속기록
개인정보 식별
유출범위 규명
WAS를 통해 <누구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가? 식별
<누구의 개인정보에 접속했는지>를 WAS 접속기록에 남겨 유출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해설서 취지에 따라 WAS 접속기록에 누구의 개인정보에 접속했는지 기록 필요
- 이를 기록하지 못하면 유출사고 발생 시에도 유출 대상(개인정보 주체) 식별 불가
- WAS-i는 접속기록 기반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대상을 규명
“누구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주체(고객/임직원 등) 단위의 식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