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임직원 데이터 유출 시
통제 및 차단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Privacy-i는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차단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안전한 보안환경을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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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면 3년치 데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분산 인덱싱, 분산 저장, 고속검색기술로 1개 키워드를 검색하는 시간과 여러 개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서비스 도입효과
서비스 특징
서비스 도입효과
본문·첨부파일·클라우드 전송까지 실시간 탐지
보안 사각지대 제거 및 위협 탐지 강화
개인정보보호법·ISMS-P 등 법적 요건 충족
다양한 파일 포맷 지원으로 업무 환경 최적화
유지보수 사이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병위사업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예금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LG전자, 삼성서울병원, SK 텔레콤, 삼성물산, CJ, GS건설 등이 선택한 20년간 시장점유율 1위 솔루션입니다.
Mail-i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요구하는 정보유출방지 법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100% 충족합니다.
조항 | 내용 |
Ⅱ.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 1. 접근통제 |
| 5.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②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Mail-i는 개인정보보호법고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항 | 내용 |
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접근통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