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임직원 데이터 유출 시
통제 및 차단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Privacy-i는 업무상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차단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안전한 보안환경을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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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Privacy-i는 업무상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차단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안전한 보안환경을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입니다.
아시아유일!2년 연속 엔터프라이즈 DLP 분야 Magic Quadrant 등재, Vendor Landscape 등재된 DLP 솔루션 전문기업 소만사가 개발했습니다.
기존 엔드포인트 DLP는 윈도우 OS 통제에 주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Mac OS PC를 통해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Privacy-i는 Mac OS를 통한 보안위협도 차단하는 Mac DLP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
국내 최대 개인정보 검출 커버리지 확보
* 2020. 10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주민번호 패턴’ 검출 지원
서비스 특징
서비스 도입효과
PC·엔드포인트 기반 실시간 대응
고속 검색과 정밀 분석으로 빠른 대응
ISMS-P, GDPR 등 국내외 규제 대응
국내 시장점유율 1위, 2,000여 고객사 도입
유지보수 사이트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세청, 국방부, 우정사업본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삼성서울병원, 국립목포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립나주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수협,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삼성전자, 신라호텔, LG전자, 포스코, 두산, 등 선택한 시장 1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입니다.
조항 | 내용 |
Ⅱ.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 1. 접근통제 |
5.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
조항 | 내용 |
21조 파기 | ① 개인정보 유효기간 만료,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 ②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조치 → 미조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 75조 제2항 제4호) |
23조 민감정보 처리제한 | ① “민감정보”처리금지 (동의와 법에 따른 경우 제외) → 위반시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 (제71조 제4호) → 위반시 전체 매출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과징금 부과(제64조의2 제1항) ② 민감정보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미조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75조 제2항 제5호) |
64조의2 제9호 과징금의 부과 | ①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
75조 제2항 과태료 | ② 3천만원 이하 과태료 4.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5. 민감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13.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