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 DB에 보관된
데이터 유출사고 방지
해커는 관리가 소홀한 개발용 웹서버나 테스트 서버에 침입해 무단으로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노립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이러한 취약점을 제거하고, 데이터 탈취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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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는 관리가 소홀한 개발용 웹서버나 테스트 서버에 침입해 무단으로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노립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이러한 취약점을 제거하고, 데이터 탈취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상시적인 취약점 자동 점검으로 익스플로잇을 원천 차단하고, 악성코드와 랜섬웨어를 차단하여 감염으로 인한 데이터 위·변조 위험을 예방해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의 3% 과징금, 주민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100% 준수하면 집단소송과 법적 처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
Ubuntu · Debian · Red Hat · SUSE 등
AIX · HP-UX · Solaris · Windows Server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 유출사고 방지
서비스 특징
서비스 도입효과
서버 내 무단 저장 데이터 실시간 대응
상시 자동 점검으로 해커 접근 방지
규제 준수로 과징금·소송 위험 감소
검증된 성능과 레퍼런스로 안정적 운영
유지보수 사이트
SKT, KT, 삼성SDS,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 비씨카드,해군본부, 산림청, 감사원, 경기도청, 헌법재판소,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도로공사 등이 선택한 시장 1위 서버 보안 솔루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미적용 유출 시 매출 3% 과징금 & 주민번호 유출시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됩니다.
조항 | 내용 |
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 ② 고유식별정보,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암호화하여 저장 ③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과 내부망의 중간지점에 고유식별정보 저장시 암호화 ⑥ 10만명이상 정보주체 개인정보 보유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또는 100만명이상 정보주체 개인정보 보유 중소기업/단체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파기절차 수립 |
전자금융거래법 고시 전자금융 감독규정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항 | 내용 |
제17조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4.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법고시 미적용 유출시 매출액 3% 과징금 &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5배가 부과됩니다
조항 | 내용 |
제3조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 ④ 2. DMZ구간에 (주민등록번호)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함 |